통신 3사 사전예약 절차가 바뀐다.
통신 3사 사전예약 절차가 바뀐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의 예약가입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통신3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매번 신규 단말기의 출시때마다 통신사들의 가입자 쥬치 경쟁이 과열되어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합니다.
이러한 사전예약 판매기간을 일주일로 줄인다고 합니다.
사전예약 기간이 길면 스마트폰 판매점 등에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다음달 6일 국내에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S20부터 적용될것입니다.
이동 통신가 3사가 합의한 개선 방안을 확인해 보면 추후 신규 스마트폰 출시 1주일 동안만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단말기 출시 1주일전과 출시 후 2주일간의 예외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S10은 9일 동안, 갤럭시노트 10은 11일동안 사전예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전예약기간을 고지한 지원금은 단말기 공식 출시일 전 까지 변경없이 유지한다고 합니다.
단말기가 공식 출시된 뒤에는 지원금을 조정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도 사전예약 기간에는 공지하지 않는다고 오늘 10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전예약 기간동안 일부 유통점에서는 불법 보조금으로 고객들을 유혹하여 고객 유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또한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작년 8월 갤럭시 노트 10을 사전예약 판매할 당시 출고가가 125만원 정도였는데 단말기를 9만원에 판매한다는 유통점까지 등장하였습니다.
7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공식 출고일에는 제시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유도 하고 페이백 미지급 등의 사기 판매가 반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판매장려금 운영도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달 출시 예정인 갤러기 S20부터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며 방통위가 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 완화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올해부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정직한 판매를 통해 혹은 현명한 구매로 더이상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